코아에스앤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최원석씨가 ‘회사의 2011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황수경, 오건우를 해임하는 결의 및 이사 서기영, 이규택, 조남직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아에스앤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최원석씨가 ‘회사의 2011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황수경, 오건우를 해임하는 결의 및 이사 서기영, 이규택, 조남직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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