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추행을 저지른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생 A(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튿날 아침까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의대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에 관한 사과문을 띄웠으며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