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최대화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 업무의 핵심격인 프라임브로커를 놓고 업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가 자기자본 규제로 ‘진입면허’를 둬 몇몇 대형사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헤지펀드를 준비해 온 일부 중소형증권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육성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발표하며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최저 자기자본 60억원, 투자자들의 헤지펀드 최소 금액을 5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운용자금대출, 주식매매위탁 등 헤지펀드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의 구제적인 인가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3조원대로 자기자본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발벗고 나서 프라임브로커를 준비해 왔지만, 자기자본이 이에 턱없이 부족해 진입이 제한되는 일부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 법인영업팀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최소 2조원 이상으로 맞추게 되면, 외국계 IB증권사들은 사실상 초기 프라임브로커 시장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더욱이 기존 실적 레코드도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시스템이나 운용경험, 인력 등을 배제한 대형사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국내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순위는 대우증권이 약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증권(2조8000억원), 현대증권(2조7000억원), 우리투자증권(2조6000억원), 한국투자증권(2조4000억원) 등이 2조원대를 넘기고 있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은 1조9000억원, 대신증권(1조7000억원), 하나대투증권(1조5000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로 인해 프라임브루커 진출을 위해 증자나 대규모 M&A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조달규모가 워낙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프라임브로커에서는 신용공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부실화방지 등를 위해서는 자기자본규제가 필수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국내 대형IB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라임 브로커 업무는 자기자본 3조원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 대형사위주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외국의 경우도 골드만삭스 등 대형 IB의 경우 수익의 20% 이상이 프라임 브로커리지에서 창출되는 등 대형IB들에 과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도 일부 대형 증권사들에게만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