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내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이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지구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투기 의도 없이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나 주택형 갈아타기를 하려던 선의의 수요자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북아현뉴타운 3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는 집을 못 팔게 된 다주택자와 법 개정 사실을 잘 모르고 다주택자 주택을 구입해 현금청산 대상이 된 매수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도 분양권을 줘 물딱지 구입자들을 구제해주고,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도정법 19조 1항 3호 적용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이 삽입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제도 시행 유예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