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민원ㆍ분쟁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신분증 외에도 통장사본과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본원을 비롯,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지원ㆍ출장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별사정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신고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