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최대 면허정지 1년 처벌

입력 2011-06-20 11:00 수정 2011-06-20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20일 공포·시행

▲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최대 면허정지 1년 처벌
의사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28.)에 따라 형사 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의사 면허 정지는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됐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몰수 추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알려 줄 경우 면허 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84,000
    • -0.68%
    • 이더리움
    • 5,102,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3.1%
    • 리플
    • 2,577
    • +11.27%
    • 솔라나
    • 337,100
    • -0.35%
    • 에이다
    • 1,505
    • +1.76%
    • 이오스
    • 1,319
    • +13.22%
    • 트론
    • 285
    • +0.35%
    • 스텔라루멘
    • 73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1.64%
    • 체인링크
    • 25,530
    • +2.12%
    • 샌드박스
    • 909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