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 항공기 감편ㆍ운항중단 '신고제→인가제'로 변경

입력 2011-06-20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사가 2주 이상 2개월 이내 항공기 감편 이나 운항중단을 실시할 경우 앞으로 반드시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제가 인가제로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항공기 감편이나 운항중단 신청은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는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지방항공청에 신고만으로 처리하던 기존 시행규칙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단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돼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가 위한 조치다. 소형항공사업 활성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지난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해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37,000
    • -0.95%
    • 이더리움
    • 5,088,000
    • +2%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2.17%
    • 리플
    • 2,618
    • +14.02%
    • 솔라나
    • 336,100
    • -1.09%
    • 에이다
    • 1,518
    • +2.78%
    • 이오스
    • 1,330
    • +13.19%
    • 트론
    • 284
    • +0%
    • 스텔라루멘
    • 742
    • +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0.97%
    • 체인링크
    • 25,460
    • +1.23%
    • 샌드박스
    • 906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