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표시에 ‘Manufactured in Korea’, ‘Produced in Korea’, ‘Korea Made’와 같은 표시방법이 새롭게 인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새로운 원산지표시를 인정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고시는 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폭 넓게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APTA, GSTP 등)을 받기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수입산 위생도기(소변기, 세면기 등)의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