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전격 합의

입력 2011-06-20 12:20 수정 2011-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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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전격 합의점을 찾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뀐다.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추가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논의에서 수용될 경우 이 안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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