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엘앤피아너스 등 4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
거래소가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62개사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6사에서 13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했고 이 중 4사(10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된 기업은 엘앤피아너스(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1건), 피에스앤지(금전대여결정 3건), 유비프리시젼(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5건), 와이즈파워(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1건)이다.
한편 감사 중도퇴임 공시불이행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유아이디와 오성엘에스티 등 2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성실공시 이행 촉구 대상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시위반 여부, 기 공시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