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수사 착수

입력 2011-06-20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7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받는 한 중계 무역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대규모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중계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A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거래한 금액은 2005~2009년까지 5년 간 76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실 관계 조사도 명확히 할 부분이 많다"며 관세청에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99,000
    • -1.47%
    • 이더리움
    • 2,858,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73%
    • 리플
    • 2,002
    • -0.94%
    • 솔라나
    • 115,900
    • -2.03%
    • 에이다
    • 386
    • +1.85%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5.77%
    • 체인링크
    • 12,320
    • -0.16%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