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자살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SBS 드라마 '49일'과 ‘호박꽃 순정’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두 번째로 강도가 높다.
또 MBC '남자를 믿었네'에 대해서는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방송했다"며 주의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자살에 대해 지상파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에 대해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자살방법 묘사 관련 징계와 함께 저속한 표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도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