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ㆍ치료위한 보험금 압류 못한다

입력 2011-06-21 07:05 수정 2011-06-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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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44%→39% 인하

앞으로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공사의 검사ㆍ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룬다.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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