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서 퇴출

입력 2011-06-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은 주거지역 내에 들어 설 수 없게 된다. 아파트 단지 등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이 커 면적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10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번에 고시원의 면적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단, 개정안은 현재 건축 중인 고시원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종전까지 근린생활시설끼리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상한선이 있는 학원, 당구장, 슈퍼마켓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함께 변경하도록 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해온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2013년 6월 말까지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4: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45,000
    • -1.87%
    • 이더리움
    • 2,790,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82,900
    • -4.28%
    • 리플
    • 3,384
    • +2.14%
    • 솔라나
    • 184,000
    • +0.66%
    • 에이다
    • 1,043
    • -2.34%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33
    • +0%
    • 스텔라루멘
    • 403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60
    • +1.64%
    • 체인링크
    • 19,650
    • +0.56%
    • 샌드박스
    • 409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