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 귀가조치

입력 2011-06-21 09:29 수정 2011-06-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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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한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50) 위원장을 21일 새벽 귀가시켰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1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법무법인이 입주한 건물 1층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점거한 채 부산저축은행 본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달라며 변호사 100여명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법무법인은 예금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 등에 대한 퇴거명령 가처분 신청 업무를 맡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선 지난 17일 오후 5시께도 이 법무법인 사무실을 점거해 변호사를 억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연행한 김 씨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점거한 경위와 사전모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21일 오전 0시께 석방했다.

경찰은 향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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