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육포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해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씨(남.52)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해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만들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제조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했고,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위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면서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