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따라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 검사 강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 추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하지만 대부업 및 사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 대부업 및 사금융관련 상담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 7847건 대비 40.2%(3153건) 증가했다. 상담유형별로 사금융 등에 대한 제도상담이 58.4%(6422건)를 차지하고, 불법 대부중개(25.2%, 2,778건), 불법채권추심(7.3%, 79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대학생 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광고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등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관련정보의 경찰청 제공 및 지자체에 검사역 파견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이밖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 적극 이용,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적극 활용,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및 적극 신고,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