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내 법정관리 철회

입력 2011-06-21 11:00 수정 2011-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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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동의 오늘 마무리

삼부토건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이번주 말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전망이다. 삼부토건 새 대주단의 신규자금 지원 동의가 다소 지연됐지만 21일 오후께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규자금 동의 절차가 끝나면 삼부토건은 대주단과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성격의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후 곧바로 법정관리 신청 철회서를 내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 새 대주단은 신규자금 7500억원 지원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날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주단 내 다른 은행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주말까지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담보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게 된 것이다.

대주단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재논의를 진행해 신규자금 지원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삼부토건과 협약을 체결한 뒤 법원에 법정관리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삼부토건과 대주단간 협약을 체결한 뒤 23~24일께 법정관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과 삼부토건의 주요 합의 내용은 △헌인마을 PF론(대출) 만기 2년 연장(금리 4%)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절반(1050억원) 상환 및 절반 연장(금리 2%) △신규자금 7500억원 지원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담보제공(매각 기한 2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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