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21일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원아이비클럽으로 향후 MOU 체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1-06-21 12:51
성지건설은 21일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원아이비클럽으로 향후 MOU 체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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