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반대 투표 법적하자 있을 경우 대응할 것”

입력 2011-06-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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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심각한 법적하자가 있다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과정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심층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시혜적인 일부 무상급식이냐는 학교 급식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교육감 권한”이라며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비유하자면 아이를 낳은지 100일도 더 지난 상황에서 아이 낳을지 말지 다시 결정하자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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