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사업(장)에서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