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제이 불구속 기소 "요트는 자발적 양도"

입력 2011-06-22 07:28 수정 2011-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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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마초혐의에 이어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크라운 제이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전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크라운제이 등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크라운 제이는 자신의 보증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전 매니저 서모씨(31)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지인들을 불러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크라운 제이측은 "폭행한 적이 없으며 요트도 서씨 스스로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란타 주에 머물 당시 대마초를 5차례 흡연한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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