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239억1875만원 규모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37.87%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은행은 한일건설에게 “2015년 1월1일 피신청인 World City Asset Management PLC., 피신청인 World City Co., Ltd., 피신청인 주식회사 랜드마크월드와이드, 피신청인 유한회사 캄프시티개발, 피신청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연대해 239억1875만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1월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일건설은 이에 대해 “당사는 2010년7월5일부터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돼 경영정상화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며 “2010년 10월20일 공시한 한일건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당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기간 내에 본 건 기존담보 처분 후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무담보채권회수율 14.6%을 적용하여 주채무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일건설은 “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