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업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해당 수입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
한편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 동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고발된 업체는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2011년 4월 수입해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인 자전거의 자율안전 확인 및 신고 없이 허위 인증표시를 해 롯데마트에 납품, 총 8600여대를 판매했다.
기표원은 해당 업체는 자전거에 대해 2011년 4월 28일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점검받고, 2011년 6월 1일에서야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 자전거는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