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 조사방해에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6-22 12:00 수정 2011-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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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직전 관련 핵심 문서들이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회사 1층 화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CJ제일제당(주) 및 소속 임직원 5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1억6000만원, 임원 1명은 4000만원, 직원 4명은 1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주)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 중 업체의 부사장부터 사원까지 소속 임직원들의 중대한 조사 방해가 이뤄졌다.

CJ제일제당 김모 과장은 공정위 직원들이 13층 사무실에 출입했을 때 밀가루 원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외장하드를 회사 화단에 은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업체의 안모 사원은 은닉한 증거자료의 소재에 대해 묻는 공정위 조사원의 질문에 은닉한 자료는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CJ제일제당에 박모 부사장에 조사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은 최소 170개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완료 후에도 은닉ㆍ훼손된 증거 제출을 법인에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번째로 이번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향후에도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3년 제약상품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허위 자료제출을 한 CJ제일제당 직원 2명은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07년에도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시 증거인멸로 직원 2명에게 과태료 총 2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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