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부동산업자에 영장 청구

입력 2011-06-22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로 100억원대 대출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2)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제 3자에게 제공,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PF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며 이씨의 행적과 현 거주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특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불법 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덕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49,000
    • +4.59%
    • 이더리움
    • 2,967,000
    • +9%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3.87%
    • 리플
    • 2,102
    • +5.36%
    • 솔라나
    • 128,100
    • +11.01%
    • 에이다
    • 445
    • +16.8%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40
    • +8.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7.38%
    • 체인링크
    • 13,540
    • +11.99%
    • 샌드박스
    • 131
    • +1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