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와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지난 21일 시작해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는 쇠고기 등 육류 수입ㆍ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ㆍ판매업체, 김치 제조ㆍ판매업체 등이다. 또 단속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에 집중될 전망이다.
품관원은 구제역,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가격 상승과 수입이 증가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2만5000명을 집중 투입했다.
그동안 품관원에서는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꾸준히 추진해 전체 2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그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