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 22일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의 과다한 콜 의존은 건전성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으로 운영된다. 증권사는 채권·파생상품 투자 및 단기수신 변동 등에 소요되는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콜자금을 상시적으로 차입해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1일물 콜금리가 한국은행의 공개시작조작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한은이 금리 안정 등을 위해 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도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의 콜 차입 규모 축소에 이어 콜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콜 시장을 은행간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콜머니 규모 축소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콜머니에 대해서는 201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2년 7월1일부터 25%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