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콜시장 참여 2014년부터 원천적 금지"

입력 2011-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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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14년부터 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해 콜 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CP(→향후 단기사채) 시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1 단계로 각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 영향 및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2단계로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콜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금융권 단기자금시장이 기관간 RP시장 등으로 전환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도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시장 상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으로 유도하고 기관간 RP 및 금융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운용 인프라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1일물 콜금리가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됨으로써,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에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도 콜 금리가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정해지는 시장관행으로 인해 저금리 조달이 가능해 기일물 또는 RP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금리형성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들은 채권·파생상품 투자 및 단기수신 변동 등에 소요되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콜자금을 상시 차입하고 있다며 콜자금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 경우 자금시장 경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으로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차입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여부를 반영한 기간별 단기금리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2012년 6월까지 증권사 콜머니 축소를 유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콜시장 개편방안은 2013년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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