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쇼핑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의 지분율을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조건과 중소기업 상품의 이해관계자에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선정이나 방송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안을 의결했다.
쇼핑원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방송은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