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해 지역사업 지원 시 차별화 하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SSM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m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지경부는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에 그친 123개로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지경부는 △조례 미지정 단체의 조속한 제정 완료 △후속 조치로 조속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그외 사업조정 등 SSM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해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