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에 하청 준 뽀로로 수입심사 대상"

입력 2011-06-23 08:45 수정 2011-06-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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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뽀로로는 수입심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미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예외없이 수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뽀로로 역시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했으므로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4월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총 31개 항으로 된 규정은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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