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이르면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2일 오후 2시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9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1시2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 사장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사실을 특정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나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유착관계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과 정선태(55) 법제처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