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사망시 한달 월급 다 준다

입력 2011-06-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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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한달 치 월급이 모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그 달 봉급액과 수당 한달치가 모두 지급된다.

현재 2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을 기준해 근무일수만큼 지급되고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봉급은 한달치가 모두 나가지만 수당은 근무한 날 만큼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은 군인이 328명, 경찰과 소방 등 기타 공무원이 258명이다.

또 총경이하 경찰과 소방정 이하 소방 공무원도 인사교류 수당을 받게 되며 개인 근무평정 항목에 소속 부서의 평가 결과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자는 현재는 근무평정 만점의 60%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휴직 전 받은 2차례 근평점수의 평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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