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전 직원, 백혈병 산재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1-06-23 15:15 수정 2011-06-23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모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이에 불복, 지난해 1월 소송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95,000
    • -0.05%
    • 이더리움
    • 4,75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02%
    • 리플
    • 2,006
    • +3.35%
    • 솔라나
    • 324,300
    • -0.67%
    • 에이다
    • 1,364
    • +3.73%
    • 이오스
    • 1,110
    • -3.56%
    • 트론
    • 277
    • +1.47%
    • 스텔라루멘
    • 700
    • +1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0.76%
    • 체인링크
    • 25,080
    • +6.45%
    • 샌드박스
    • 854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