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삼성전자 측도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은 관련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언제나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에 대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