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포함, 시행돼 오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 자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외농업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등의 종합계획 및 해외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