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1-06-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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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에게 지난 2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그에게 자진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금품을 전달했으나 이 돈이 임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같은 기간 신 회장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27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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