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채 초과' 삼화저축은행 파산 선고

입력 2011-06-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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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우리금융지주로 넘어가지 않은 삼화저축은행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며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12일까지,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8일로 결정됐다.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 1월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실패, 결국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됐으며, 삼화저축은행 관리인은 지난달 잔여자산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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