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방송·영화인 근로계약 체결 감독 강화

입력 2011-06-25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정부·한나라당이 보다 많은 방송·영화인들이 실업급여와 산재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당·정·청은 전날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현안조정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를 유보하고 영화계와 방송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보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방송·영화인을 근로자로 보는 조항이 4대 특수고용직(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을 완전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재계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서 방송·영화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대신 영화사, 방송사, 외주제작 업체 등이 근로자와 정식으로 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진흥기금, 방송진흥기금 등이 지원되는 영화나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집중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또 방송·영화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늦어도 8월말까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보완해 처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88,000
    • -0.87%
    • 이더리움
    • 4,768,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5.64%
    • 리플
    • 2,092
    • +3.67%
    • 솔라나
    • 357,300
    • +1.07%
    • 에이다
    • 1,491
    • +11.1%
    • 이오스
    • 1,072
    • +7.63%
    • 트론
    • 297
    • +6.45%
    • 스텔라루멘
    • 727
    • +69.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50
    • +5.37%
    • 체인링크
    • 24,640
    • +14.76%
    • 샌드박스
    • 599
    • +2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