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추진

입력 2011-06-26 09:33 수정 2011-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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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이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앞으로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 업무는 물론,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청소ㆍ세탁 등의 편의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에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을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ㆍ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ㆍ연료ㆍ고압가스ㆍ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하며 양수기와 누전측정기 등 설비장비를 갖춰야 한다.

임대관리 대상 주택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 관리를 맡긴 수요자는 관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이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금융자금을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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