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행위와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현재 환경법 관련 40개 위반 행위에서 42개 위반 행위로 확대된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국립공원 자연훼손 등 환경범죄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 전문 신고꾼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범죄의 예방·단속과 수사 업무 등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감시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범죄 신고 활성화와 주민들의 감시체계가 확립돼 환경보호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