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일에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보험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처리 접수 후 늦어도 일주 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보험혜택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휴대폰 보험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폰 보험이랑 구매한 단말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로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보험가입자 수도 많아지는 추세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과 비교해 스마트폰 누적가입자수는 73만8000명에서 2011년 5월말 현재 181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휴대폰보험가입자는 같은 기간 동안 109만6000명에서 454만8000명으로 무려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이동전화단말기 AS 및 보상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보험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을 설명해 줘야 한다.
또 휴대폰 보험 보상센터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도록 했으며 보상센터 상담전화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콜백하는 내용도 연내 제공하도록 추가됐다. 현재 KT는 인터넷 휴대폰보험접수를 LG유플러스는 상담전화 콜백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이달 말, LG유플러스는 7월, KT는 8월 중 변경된 이용약관에 따라 휴대폰 보험을 서비스하게 된다.
약정기간 없이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에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8월 부터는 명의 변경시에도 변경자가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를 동의하면 휴대폰 보험 혜택을 승계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명확하지 않았던 보상처리 기간도 구비서류 완비 후 7일 내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