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매출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과징금은…

입력 2011-06-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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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신라면블랙은 라면일뿐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신라면블랙의 매출액에 근거해 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와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이 비만을 우려해 섭취를 제한하는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였다.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르렀다.

또한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 기준도 근거가 미약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신라면블랙이 제시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의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내용은 일본이 농업발전을 위해 발표한 기준이고 전체 소비자중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 농심은 신라면블랙의 영양비율은 62:28:10이라고 표시광고 했다.

아울러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식품’이라는 광고도 나트륨과 지방이 많이 함유돼 기존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진 저지방우유와 콩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 뿐만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의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신라면블랙은 경제제품이나 자신의 기존 신라면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향상된 정도에 비해 책정된 가격이 매우 높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품질을 고급화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의 편법 가격인상의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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