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100% 활용하기] “휴가철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입력 2011-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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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은 초행길 운전이 많고 자동차 운행도 잦다보니 사고도 많다. 더군다나 타지에서의 교통사고는 더욱 당황스럽다.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교통사고 처리 요령의 첫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A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자마자 즉각 경찰에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안내 받는 것이 초기 대응에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에도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 직원을 통해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인 확보도 확실히 해야 한다. 증거 부족으로 과실 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대비해서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claim Form)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좋다. 협의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두자.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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