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월 500만원씩 20년…연금식 복권 내달 나온다

입력 2011-06-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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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연금식 복권이 내달 첫 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2명)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고 상속도 가능한 ‘연금복권 520’을 7월6일 첫 추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복권은 1장에 1000원으로 당첨금은 1등 12억원(500만원×240개월) 2장, 2등 1억원 4장, 3등 1000만원 7장, 4등 100만원 63장, 5등 20만원 630장, 6등 2000원 12만 6000장, 7등 1000원 126만장이다.

1등 당첨금의 수령권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분할지급만 가능하며 상속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소득세20%·주민세 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연금복권 520’은 기존의 추첨식 복권인 ‘팝콘’ 복권과 비교하면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315만분의 1로 로또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복권위원회는 설명했다.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에 Y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와 전자복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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