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불법 판매 수의사·약사 등 적발

입력 2011-06-28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해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남, 55세)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강모씨 등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2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1회~3회만 출근하고 월70~100만원 상당의 월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7,000
    • -2.09%
    • 이더리움
    • 3,003,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1.61%
    • 리플
    • 2,052
    • -3.44%
    • 솔라나
    • 123,700
    • -4.26%
    • 에이다
    • 387
    • -3.97%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2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1.84%
    • 체인링크
    • 12,620
    • -4.03%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