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7일 1조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C&우방 계열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보유 부동산의 판매 수익을 허위로 적어 분식회계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또 효성금속을 인수한 후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다른 기업 인수자금 상환에 쓰거나 다른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쓴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재신(69) C&우방 전 대표에게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임 회장의 지시하에 범행에 가담한 임갑표 수석부회장, 박명종 C&우방 전 대표 등 그룹 임직원 10명에게 최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최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 정신과 윤리 의식이 우리 사회의 요구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조543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