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과 합리적인 영업목표 설정 및 영향평가, 과도한 영업드라이브 억제를 위한 성과평가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했다.
이은태 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과당경쟁 징후를 파악하고 수차례에 걸쳐 은행권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서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거짓 내용,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며 하는 부당권유, 예금 펀드 보험 등 취급시 1개 거래를 여러개로 분할하는 행위 등 실적 부풀리기, 계약체결과 연계한 리베이트 제공 등 역마진 등을 초래하는 이익을 제공해 불건전한 고객유치, 거래와 관련한 손실보전 사전약속 및 사후제공행위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은행의 영업점과 영업점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했다.
우선 영업점 평가에서 법규준수 항목을 신설해 성과평가지표의 독립항목으로 운영하고 은행이용자의 피해발생 여부, 금융분쟁 발생여부 등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법규준수 실태가 우수한 경우 가점수을 주고, 미흡한 경우 감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평균 잔액 또는 계약 유지기간 평가, 법규위반 행위 등 실적 성과평가대상에서 제외, 집단대출, 퇴직연금 등 특정지표의 과도한 비중부여 자제 등을 KPI(영업점 성과평가지표) 운영 준수사항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영업점 직원 성과평가시 법규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불건정 영업행위의 경우 관련된 실적으로 받은 포상 성과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각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올 4분기안에 필요한 내규 등을 정비한 후 시행해야한다. 이같은 조치는 2012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