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에 LH 이외에 민간 건설사 참여가 허용된다. 내년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 보금자리 아파트(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물론 보금자리 택지조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LH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주택종합계획'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법을 개정해 민간이 주택건설과 택지조성에 참여토록 허용키로 했다. 주택건설의 경우 60~85㎡ 분양주택 위주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보금자리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 등 사업 승권권자의 분양가 심사위에서 분양가를 심사해 LH등 공공부문과 동일한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택지조성 사업도 민간 건설사에 개방한다.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에서 총지분 50%를 초과해 출자,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고, PF부실 사업장을 공공에서 수용해 보금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연간 2만가구)키로 했다.